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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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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08 16:45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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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마포경찰서는 8일 박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호별방문 금지) 혐의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박 구청장은 구청 부서와 보건소 등에서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포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고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호별방문 혐의에 있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의 송치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박 구청장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청장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한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박 구청장의 구청 방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지난 6월 조사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방문하여 말(言)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박 구청장은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세계일보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선거운동 당시 박 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 관련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이는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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