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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원 상당 차명 주식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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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1-04 16:0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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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사주로 알려진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천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천만주(245억원 상당)가 동결됐습니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동결된 주식도 A 전 회장이 지인들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나노스 주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입니다. 검찰은 A 전 회장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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