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5천만 원 추가 환수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21 21:47:29


Photo Focus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5천만 원 추가 환수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22-10-31 19:50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494f5202e419ac2282bce90376fb8cf8_1667213

 

 

검찰이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의 20억 원대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5천200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전 씨 일가가 A신탁사에 맡겨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A사는 이 같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8년 7월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는데,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넘겨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분배됐습니다. 다만 A사가 낸 소송 탓에 지급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이 검찰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A사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 결론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은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이 게시물은 검찰타임즈님에 의해 2022-10-31 20:36:38 World News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