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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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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10-19 17:4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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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오후 박 전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10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아간 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 기대가 있는 걸 알지만,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재수사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허인석)는 2020년 12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만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형사부(당시 부장검사 임현)가 지난 6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 조사가 끝나면 이성윤 전 지검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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