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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명, 서면 조사 공방… "답 안해" "2건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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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9-03 01:42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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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전에 서면 조사에 응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소환 통보에 앞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이 불응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서면 답변한 사건도 있고, 검찰과 협의 중인 사건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면 조사 방침을 세우고,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서면 답변을 같은 8월 2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송치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일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 만료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소환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검찰의 옹색한 변명"이라며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으로,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주요 참고인 조사도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참고인 조사 없이 소환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협의 중이었다"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이 대표에게 서면 답변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서면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8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엔 연락도 닿지 않아, 민주당이 주장하는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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