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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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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8-09 20:5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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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습니다.
  
   A씨가 건물에서 B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한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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