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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석만남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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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7-13 20:42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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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A(34)씨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간음 목적으로 주거리로 끌고가 감금하고 강간했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제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와 용서를 해줬다"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하는 것"이라며 "염치없지만 제가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오는 8월17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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