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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지"...검찰, 연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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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4-28 01:19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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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말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를,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안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추진중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등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법학자들도 '검수완박'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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