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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복원' 시작?… 尹 인수위, 검찰개혁 담당 인사들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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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3-21 22:52 조회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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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시절 대검찰청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했던 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하며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검찰 권력 복원'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이날부터 인수위 정무행정사법분과 전무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두 사람의 파견은 인수위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지청장과 전 차장검사는 윤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간부로 그를 보좌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함께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대구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검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업무를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월 발족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개혁 추진 2팀장을 맡았다. 같은해 8월 대검 직제 개편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 해체되고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자 첫 형사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해 검찰개혁 실무 작업을 실시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후속 조치와 검찰 제도 개선, 형사사법 정책 연구 등을 진행했다.

 

전 차장검사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내며 검찰 직제 개편 및 인사 업무 등을 담당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는 관련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하며 박 지청장과 함께 공수처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는 인수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우선 나설 것으로 판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틀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개정이 어렵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현재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 권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수위로 파견된 것은 주요 공약인 수사권 조정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이 어려운 관련 법 개정보다는 대통령 권한으로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한 직접 수사 규정을 손 볼 것"이라고 풀이했다. mo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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