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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충북선관위, 투표소 무단출입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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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3-05 22:20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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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회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일 차 사전투표 개시 이후 청주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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