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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오늘 두번째 구속심사...검찰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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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2-05 02:43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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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으로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그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시기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1일이며, 2015년께 대장동 개발비리에 얽혀 남 변호사가 구속 기소될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기각됐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도 이미 거론됐던 내용이라는 게 곽 전 의원 측 입장이다.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되는 인물 중 그나마 혐의가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 나머지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될 경우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사실상 표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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