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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51% 감소…변호사 67% “경찰 법리 이해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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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2-02 00:54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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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는 사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로 고소·고발이 몰려들면서 사건 처리기간도 평균 8.6일가량 늘어났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시행 첫해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착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9월 사이 직접수사해 처리한 사건은 총 7930건이다. 2020년 1~9월에는 1만 6418건이었는데 1년 사이에 약 51.7%가 줄어든 것이다. 검찰이 직접 파악해 수사에 나서는 ‘인지 사건’은 4179건에서 2755건으로, 누군가 검찰에 알려서 조사에 들어가는 ‘고소·고발사건’은 1만 2239건에서 5175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검찰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크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개시에는 제한이 없다.

 

 오랜 논의 끝에 이뤄진 개혁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경찰로 사건이 몰려들다 보니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55.6일(2020년)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64.2일로 8.6일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이건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소송 취하를 권유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다”면서 “사건 처리 기간도 이전에 비해 확실히 길어졌다”고 말했다.

 

통계에서도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1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검경수사권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조사 환경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7.5%였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은 20.2%였다. 응답자의 67.3%는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대답은 22.9%,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9.9%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는 44.9%였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17.9%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뽑은 응답자가 45.5%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경찰 채용 확대’가 27.7%, ‘인력 보강’이 12.3% 순서였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이전에 비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다소 버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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