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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25일 발표… 고검검사급 인사 소폭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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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22 13:56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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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인사는 다음달 7일자로 25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평검사 인사 원칙과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 올해 직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보직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선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인사를 실시하되,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반영해 전국청에서 균형 있게 발탁하기로 했다.

 

또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우수한 검사들을 다수 배치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판사·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가 외부 인사 중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에 임용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됐지만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가진 뒤 임용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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