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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한 오거돈…검찰 "그동안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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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19 21:3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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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동안 부정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19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형을 선고하려던 것을 미루고, 공판을 열어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에 출석한 오 시장도 최후 변론으로 "피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읍소'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치상'죄를 부인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하며 피해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 측 입장을 들은 뒤 변론 기일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해 왔던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 처음 응할 때부터 피해자의 은밀한 내적 영역인 진료 기록이 제3자의 평가대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구형했던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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