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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安도 검찰에 통신 자료 당했다… “조사 받은 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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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10 14:31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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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 본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야당 의원 및 언론인 통신기록 조회에서 촉발된 불법사찰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국민의당 관계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안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어 검찰 측에 경위를 문의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에 제공된 안 후보의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안 후보가 수사 대상에 오른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개연성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이 야당 대선 후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들여다 본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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