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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반부패강력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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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2-01-05 04:11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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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권력형 부패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부(옛 특수부)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며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씨의 회사 방문을 주선해주겠다며 성접대와 술접대를 받고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주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부패범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사건으로 한정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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