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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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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2-29 00:35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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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이 검사가 보고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윤씨 및 박 전 행정관 면담결과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검사와 함께 고소당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가 '청와대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명예훼손 피해자인 곽 전 의원은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는데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역시 "검찰이 너무 쉬운 결론을 갖고 정치 논리나 세력의 힘에 휘둘려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끼쳤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번 수사는 곽 전 의원 등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지난 17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번 기소와 별도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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