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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관계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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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2-17 20:11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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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청구 결정이 내려진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 청원인은 "모 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도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여론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난해 12월 초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어 지난 2월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6곳에 6개 수사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9월엔 이들에 대한 첫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됐다.

이어 두 번째 영장 신청은 검찰에서 불청구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범죄혐의 소명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무산됐다가 네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은 시장 측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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