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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협찬금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서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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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2-07 01:0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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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일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습니다.

 

검찰은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기 전이라 협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윤 후보도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윤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기업체 협찬금을 문제 삼아 윤 후보와 김 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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