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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기록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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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10-13 20:5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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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변호사 선임 등에 쓰인 비용을 직접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한 고발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고 불기소됐다.이같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인들이 선임됐는데, 재판을 전후로 이 지사의 재산은 3억여원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상 재판을 전후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썼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와 관련해 단체는 "2년 동안의 기간 중 법무법인을 열 군데나 선임했고 대법관과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이 지사의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다면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단체는 이 지사가 부인 수사와 자신의 1·2심 재판에 검사 출신 변호인인 A씨를 선임했는데, 그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녹취록을 입수했으며, 향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은 같은 부서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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