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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격 입건…“당시 검찰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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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9-10 23:11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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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향후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김웅 의원실과 주거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담당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웅 의원실은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공수처 현장 인력이 대치 중이어서 압수수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PC 외에도 차량과 휴대전화도 모두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건한 사실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입건 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당시 검찰총장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김웅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피의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두 명이다.

 

적용 혐의는 총 4가지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구조다. 다만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특정인의 실명 판결문과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사정보정책담당관실에서 국민의힘(당시 바른미래당)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여당은 이러한 고발 사주 행위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어기면 처벌받는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을 공수처가 입건한 만큼, 직접 대면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공수처가 소환한다면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해왔기 때문에,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지만, 실제 혐의 입증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사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를 고발을 통해 스스로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내역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점은 단순 동기만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있다.

 

현재 이 사건 제보자가 김웅 의원과 대화를 나눈 전화기는 대검 감찰부에서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휴대전화를 따로 살펴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기초조사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다만 아직 범죄혐의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거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되는지, 공무상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사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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