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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이번에는 서류 전달 방식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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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7-26 22:49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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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대립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류 전달 방식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의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을 우편으로 부쳤으며,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서류를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정기적으로 직원 2명이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다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건수는 1천57건입니다. 

공수처가 '인편'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송기헌 의원이 공개한 공수처법 해석에 대한 대검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라는 검찰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공수처 내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자는 제안을 줄곧 제기했다"며 "공수처를 하급 기관으로 보는 사실상의 '갑질'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사건 이첩 기준을 사이에 두고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건부(유보부) 이첩' 문제, 문홍성 등 검사 3명에 대한 이첩 요청 등 사사건건 수사권·기소권을 두고 부딪쳤습니다.

이에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며 공수처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인편으로 가져왔길래 그렇게 했을 뿐 공수처가 계속 우편 접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며 "딱 한 번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는데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날 인편으로 가져와 달라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SBS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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