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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단 혐의' 박상학, 경찰소환 4차례 불응…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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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7-19 22:1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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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박 대표 등 3명을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 외에도 박 대표 동생 부부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박 대표 등은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이 북한 지방에 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올 3월부터 시행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나흘 뒤 박 대표를 직접 조사했다. 같은달 20일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박 대표가 당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조사가 무산됐다.

이를 포함해 박 대표는 총 4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박 대표 2차조사 없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증가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본인이 소환에 거부했지만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사실이라면 개정법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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