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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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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7-13 11:55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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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아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쪽이든 칭찬하는 쪽이든 객관적·사법적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 판단으로 ‘내 편을 공격하면 법에 따랐더라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펴낸 책 <조국의 시간>을 빗대 “정 교수의 범행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불공정과 거짓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 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여학생을 보자마자 딸임을 확신했다”며 “엄마가 어떻게 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딸은 심지어 ‘내가 나라고 하는데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말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와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뒤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고, 검찰과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도 범죄로 구성됐다. 재판 내내 검찰과 일부 언론은 강남 건물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 펀드를 만든 여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을 끌어들여 권력형 비리 범죄로 둔갑시키려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단국대·공주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아무개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딸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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