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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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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5-04 21:3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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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범죄 혐의 기소가 후보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을 포함해 관련 상식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최 대표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게 실체적 진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다며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고 의견 표명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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