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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102억’…내부정보로 토지 투기 현직 LH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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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4-21 23:46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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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본부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한 현직 직원과 그 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 지난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약 1만7000㎡를 매입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해당 필지를 샀다. A씨는 해당 본부에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구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개발이 중단된 곳이다. 이후 지난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은 당시 25억원을 주고 이 땅을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다만, 이 땅은 현재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몰수보전은 재산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절차다.

 

A씨는 처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투기행위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투자한 땅 외에도 친구 등 지인 36명의 명의를 이용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개발 사항이 확정된 시기와 겹친 것을 확인,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경찰 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넘긴 정황을 확인해, A씨를 집단 투기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송치한 것"이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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