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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추진 2개월도 안 돼 "검찰 직접수사해야" 태도 바꾼 정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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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30 21:3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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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6대 중대범죄에 한정된 것이지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뒤늦게 본격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기조에서 물러선 것으로 여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까지도 검찰의 기능을 기소와 공소유지에 한정하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태스크포스(TF)팀장은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은 검찰 수사기능 박탈로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도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기도 전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정 총리도 지난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인권보호에 유리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기류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등의 주장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다”(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LH 관련 수사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는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2일 LH 사태와 관련해 “아무리 조사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당 대표 직무대행)도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흘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검사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강조하기 이틀 전인 지난 27일 토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이유 중 하나로 ‘인권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월성 원전 수사 등 현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뒤늦게 부동산 투기 의혹 사범을 직접 수사하더라도 수사대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개정된 검찰청법과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 법령에서 정한 수사대상과 죄목만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고검장들은 지난 15일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수본이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정치권의 특검 합의에 이어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강조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수사팀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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