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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처분에 유감 표명 “검찰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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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22 22:48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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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새로운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았다.

 

박 장관은 23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대검 부장)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를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투는 회의가 아니었다”며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당시 (한명숙)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빠르게 언론보도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해 “의도를 갖고 유출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소환, 재소자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증언연습 정황 등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 관련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 입장 전문

 

 

법무부 장관 입장

 

1.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저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 작년에 법무부는 민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최초 조사를 하게 하였고 의욕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검사를 교체하는 등 실체 진실발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 그 후 몇몇 대검 연구관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종결하였습니다. 대검에서 밝힌 간결한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살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그래서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 판단하도록 지휘하였던 것입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하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런데,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입니다.

 

-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입니다.

 

5.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 검찰 측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반복소환이 있었고, 수사의 공정성에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가족과의 부적절한 접촉 등 인권침해적 수사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소자에게 외부음식, 사적만남, 전화 등의 편의가 제공되었고 이들을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정보수집 방식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출입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부서를 통해 이들을 소환하고 조사 내지 면담한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하여 증언연습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6. 이에 저는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2)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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