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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내 성추행’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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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19 22:37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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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한편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쪽은 “(강제추행 여부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아무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의 직무유기 사건이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권 전 과장은 2018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폭로한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검사는 그해 권 전 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서 검사의 폭로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문아무개 당시 법무부 대변인 및 검찰 내부망에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 가운데 권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두 명의 검사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김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 검사 쪽 소송대리인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인정된 사실이고, 그 후 보복성 인사개입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쪽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은)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사건 발생 당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게 형사사건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도 했다. 

 

서 검사 쪽 소송 대리를 맡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법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지, 강제추행은 1·2심에서 사실인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시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이었고 상관이 가해자였다.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걸 서 검사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이 전혀 없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동 피고인 국가 쪽 대리인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라 일컬어지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14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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