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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요청에 '비공개 조사'…공수처-검찰 커지는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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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17 16:30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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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미 조사했다는 사실이 16일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미 이 사건의 기소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수사기관은 서류 이첩을 둘러싸고 '진실 게임'까지 벌이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검찰에게 이첩받은 뒤 12일 재이첩하기로 하면서도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이 이 지검장과 변호인의 면담 신청을 받고 공수처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날에서야 공개한 것이다. 조사에서 이 지검장은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수사를 한 것으로, 수사보고를 작성했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김 처장의 발언 직후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모든 서면을 제출했다'는 김 처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에 불응하던 이 지검장이 자진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재이첩 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기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여기에 공수처가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사건 기소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느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기관은 이 지검장 수사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두 기관의 갈등은 사건 이첩의 구체적인 사무 규칙을 협의할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논의에 암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직접 이 처장을 만나 조사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직무 수행"이라고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장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만났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사 기관의 장이 피의자와 직접 만났고,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장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피의자가 면담을 요청하면 만나준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도읍 의원은 "만남 직후에 사건을 재이첩하고 법무부는 사건을 잘 아는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며 "여기에 '너희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하니까 다시 보내'라는 법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을 만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수처가 먼저 조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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