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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사건, 공수처장 “검찰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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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12 21:10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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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검토를 해왔다. 검찰로의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으로 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등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인력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재이첩 사유로 들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그러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이첩을 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 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에 불거진 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어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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