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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무혐의 종결…“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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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3-06 00:27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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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검찰청이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사건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이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김모 씨와 최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공소시효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 보다는 감찰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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