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대마밀수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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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5-10-06 19:10 조회1,999회 댓글0건본문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10억 상당의 대마를 밀수하고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마 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을 수사하여, 지난 3월 대마 밀수범과 판매알선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서, 사용자들은 ‘지갑’ 프로그램을 통해 계좌이체하듯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환전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지갑 생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고, 회원가입하여 지갑을 받으면 초보자라도 쉽게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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