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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19개월 수사하고도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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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6-10 11:46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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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과 최지성 전 부회장(69), 김종중 전 사장(64) 등에 대한 8시간 37분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검찰이 트럭에 실어 법원에 제출한 400권, 총 20만 쪽 분량 등의 구속영장 관련 기록을 보고, 마라톤 영장심사를 했지만 구속 필요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온 검찰로서는 사실상 수사의 최종 목표였던 삼성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부장판사는 143자의 짤막한 기각 사유에서 영장전담판사들이 자주 쓰는 ‘범죄’ ‘혐의’라는 단어를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삼성은 변호인단 명의로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2018년 11월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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