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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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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5-28 19:59 조회1,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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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8일 이병기(7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1)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이번 기소는 출범 200일을 맞는 특수단의 두 번째 기소다.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응해 인사혁진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한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비롯해 10개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 등은 또한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여당 추천위원 5명이 사퇴할 방침을 정했지만 이 헌 당시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부위원장 교체방안’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16년 2월 사직한 후 그해 5월 법  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이 이 전 부위원장에게 부위원장 사퇴 및 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을 복귀조치해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은 이미 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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