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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혐의 구속기소…검찰 "靑도 비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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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13 20:09 조회1,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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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쉽 기회,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된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이달 5일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거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담당 지법 판사는 검사 청구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데다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을 이끈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당시 김 지사나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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