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영장' 재신청한 경찰…또 기각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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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2-07 14:05 조회1,221회 댓글0건본문
지난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경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백 모 검찰 수사관.
서울 서초 경찰서는 어제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전날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4시간 만에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사망 경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과 4시간 만에 기각했다"며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백 수사관의 강압수사와 별건 수사 의혹 등 '사망원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기각할 줄 알면서도 계속 압수 영장을 신청함으로써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경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검찰 내에서 확산되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겁니다.
경찰이 잇따른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검경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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