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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횡령·증거위조교사’ 혐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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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9-10-21 22:08 조회1,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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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일가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차명으로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37)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도 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7차례 검찰에 나와 6번 조사받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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