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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공보관 도입-직접수사 최소화"...윤석열 4차 셀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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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10-10 12:01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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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논란 대책으로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을 통해 공보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 부정부패, 공직, 선거,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로 제한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 등에서 특히 논란이 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공보를 분리한 전문공보관 도입 방안을 내놨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와 공보 업무를 분리한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공보관은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가 맡게 된다. 그 외 일선 검찰청에선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 사건 수사 내용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로 제한하는 등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포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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