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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외교관 '최고수준' 징계…검찰 수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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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5-30 23:13 조회1,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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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파면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입니다.

검찰은 곧 이 K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에 시작된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외교부 내부 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입니다.

5년간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K 참사관은 "강효상 의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다 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의도적 유출로 판단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한 기밀누설은 총 세 건이지만, 오늘 징계위에서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한 건만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건네준 또 다른 외교관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급 고위 외교관은 이번 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K 씨와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외교부로부터 추가자료를 받는 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두 사람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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