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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던 김학의,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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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5-17 13:06 조회2,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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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에 걸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영상‘으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동안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은 2013·14년 검·경의 1·2차 수사 당시에도 윤씨를 모른다고 했다.

앞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뇌물을 받을 수 있나”고 항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도 대체로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6년부터 2년여간 모두 1억30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 2008년 불거진 보증금 분쟁 당시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3자 뇌물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시한 이와 관련해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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