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안, 국민 3幸법"… 검찰 '3不법' 주장 반박 > Photo Focus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4-25 22:56:52


Photo Focus

경찰 "수사권 조정안, 국민 3幸법"… 검찰 '3不법' 주장 반박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9-05-13 14:01 조회2,759회 댓글0건

본문

 

5aac05b650c0445d1aa885c7005fbc59_1557723 

 

경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이 행복한 3행(幸)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수사권 조정안을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안한 3불(不) 법안'이라고 비판하자 맞받은 것이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1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권 조정안이 '3불 법안'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불편이라는 것의 관점이 검찰이 생각할 때 불편한 3법"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가지가 행복한 '3행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단장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라며 비판하자, 경찰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단장은 "이중조사가 사라져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해지고,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가 명백히 구분되면서 권리구제가 더 용의해진다"며 "형사사법절차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로 구분되면서 기본권 보장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이 단장은 검찰의 우려가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와 경찰이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지위는 폐지하는 대신, 수평적인 통제 장치가 약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며 "경찰 수사 진행 중이나 끝난 뒤에도 여러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단장은 "해당 표현이 들어간 곳은 보완수사요구와 경찰수사 시정조치요구 두 부분"이라며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수사하고 노력하는 타이밍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요구를 받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경찰이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해밀예당1로 272 신안인스빌 2310-302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te.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