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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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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9-03-22 00:57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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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정씨가 승리와 함께 이용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수대는 지난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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