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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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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0-03-03 20:44 조회1,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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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공지영 작가가 3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 작가와 네티즌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 작가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주민 다수가 투표를 잘못한 탓에 지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다른 사람의 글을 트위터로 이튿날 리트윗한 것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단체는 같은 달 22일 공 작가가 트위터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 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과 곽 의원 사진이 실린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비방성 글을 게시한 누리꾼 7명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공 작가의 '투표 잘합시다' 게시글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유하며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공 작가는 “대구·경북의 시장과 도지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고도 아무 반성도 안 한 박근혜 정권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포스팅 바로 앞에 해시태그로 '#힘내라대구경북' 이라고 붙인 것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이런 것을 악의로 비틀고 왜곡해 악녀화 시키는 것에 대해 이젠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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