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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유죄' 황운하 "檢 사건조작…마피아보다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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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5-21 21:47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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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62)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1일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5)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22분 법원에 출석한 황 의원은 취재진에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그런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자 송 전 시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그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황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비위 정보를 전달받아 수사를 하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문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송 전 시장 측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으로도 확산한 상황이다.

조 대표 등은 당시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입증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미흡을 지적하며 사건을 더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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