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후 다리에 타어어자국이" > IT/과학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5-15 18:32:19


IT/과학

"레이저 제모 후 다리에 타어어자국이"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5 21:42 조회2,586회 댓글0건

본문

여름준비 레이저제모 화상·염증 부작용 주의보
"가정용 레이저 출력 낮다고 오랜시간 조사 금물"
e6e021009a049af6a0f5d0762d743e81_1465994

#1. 피부색이 짙은 4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종아리에 난 털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았다가 피부표면에 타이어 자국과 같은 화상을 입었다.

 

#2. 턱 주변에 난 수염을 제모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은 한 남성은 피부표면에 수포가 올라오는 피부염이 발생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짧아진 옷차림에 다리, 겨드랑이 등에 난 털을 반영구적으로 없애는 레이저 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레이저 제모 시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잘못된 시술법이나 관리로 화상, 염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혼자 집에서 손쉽게 레이저 제모를 할 수 있는 가정용 기기까지 등장하면서 부작용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KR20160613181800017_05_i.jpg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레이저 제모 시 과한 열에너지가 피부에 가해지면 물집, 화상 등이 생길 수 있다"며 "피부가 원래 짙은 편이라면 레이저 제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