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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삼성·LG전자 리베이트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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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찰타임즈 작성일15-09-14 14:20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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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제조 양사가 통신사, 판매점에 리베이트 80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4월 고가의 주력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리베이트 지급액을 늘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리베이트가 고가폰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13일 지적하며 "기업이 이 돈을 휴대폰 가격 거품을 빼는 데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948억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4개월간 매월 987억원을 푼 셈이다. 이 기간은 갤럭시S6, G4등 신형 플래그십 모델 출시 직전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돈은 통신사나 판매점이 기존 고가 모델을 소비자에게 밀어내는 식으로 파는데 이용된다. 특히 일부 제품 구매자에게 가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같은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이밖에도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에는 3007억원, LG유플러스에는 1891억원, 판매점에는 3120억원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 KT는 대리점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형평성에 맞게 평준화하고, 실질적인 휴대폰 판매가를 밝혀 가격 거품을 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 적용이 무산되면서 투명한 단말기 가격 공개는 어려워졌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판매 지원금과 통신사 판매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제조사 판매 지원금이 공개되면 소비자가 실제 단말기 구매에 지급하는 돈이 나타난다. 일각에선 분리공시제 의무화가 제조사 반대로 무산된 게 제조사 이익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민희 의원은"제조사들이 판매촉진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했다"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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