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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포켓몬 쫓다 보행자 '쾅'…국내 '첫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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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7-02-17 22:04 조회3,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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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A(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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