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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월 2일 P73 침범 가능성 최초확인…대통령 지시로 즉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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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3-01-06 23:43 조회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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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들어왔을 당시, 지난달 29일에는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가 일주일 뒤 말을 바꾼 것에 대해 "1월 1일까지는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황진환 기자

하지만 1주일 전인 12월 29일에 군이 P73 공역 침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작전 진행에 대한 검열과 정보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인 입장 발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 26일 벌어졌던 이번 사건 이후로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명이 12월 27일부터 관련부대 상황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까지 식별하지 못했던 미상 항적 1개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정수용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소장)이 1월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은 보완조사를 지시했고 1월 2일 검열관들이 다시 현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비태세검열실은 평가했고 이를 그날 밤 다시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1월 3일, 합참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문제의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실대로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육군대령)은 "당시에는 작전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이고,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이라면서 "두 가지(12월 29일 발표와 1월 5일 발표)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국방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열린 온라인 시무식을 주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의원들이 무인기가 고도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 (국정원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보고할 때도 합참과 같은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합참의 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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