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중사 사망’ 부대장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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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1-08-17 22:29 조회2,855회 댓글0건본문
성추행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해군은 17일 “군사경찰이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중령은 지난 7일 피해자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면담 이틀 뒤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옮긴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미루어 알게 한 혐의다. B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뒤 정식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B상사에게 경고를 받은 뒤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군 군사경찰은 민간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상관 C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해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향신문